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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 선팅 기준과 불법 기준

by 응찌로그 2026. 5. 15.

 자동차 선팅은 운전자들이 기본으로 하는 작업입니다. 햇빛을 줄이고, 실내를 덜 뜨겁게 하며,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. 그런데 자동차 선팅은 진하면 좋은 것이 아니라 법 기준 안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.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이 기준보다 낮아 교통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으면 안 됩니다. 

쉽게 말하면 자동차 선팅은 멋과 편의의 문제이기도 하지만, 동시에 시야와 안전의 문제가 됩니다. 그래서 앞 유리와 운전석 옆 유리는 뒷유리처럼 본인의 취향대로 진하게 하면 안 됩니다.

자동차 선팅 기준이 중요한 이유

 운전자의 시야와 직접 연결되기 때문이죠. 앞유리와 운전석 옆유리는 운전 중 계속 보는 유리이기 때문에, 너무 어두우면 야간이나 비 오는 날 시야가 보이지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. 기준보다 낮은 가시광선 투과율은 교통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죠. 

즉, 선팅 기준은 단순히 단속을 피하기 위한 숫자가 아니라, 운전자가 밖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최소 기준을 말합니다.

가시광선 투과율이란?

 가시광선 투과율은 쉽게 말해 빛이 유리를 얼마나 통과하는지를 말합니다. 숫자가 높을수록 더 밝게 보이며, 숫자가 낮을수록 더 어둡게 보입니다. 예를 들어 70%는 빛이 많이 통과하는 편이고, 40%는 그보다 더 어두운 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. 이 가시광선 투과율을 기준으로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옆면 창유리의 합법 범위가 있습니다. 

쉽게 말하면 선팅 농도라는 말 대신, 법은 가시광선 투과율이라는 표현으로 얼마나 보이게 해야 하는지를 기준 삼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.

앞 유리의 선팅 기준

 앞면 창유리는 가시광선 투과율 70% 미만이면 안 됩니다. 즉, 앞 유리는 생각보다 밝게 유지해야 합니다.

쉽게 말하면 앞유리는 약간만 어둡게 하는 가능할 수 있지만, 진한 선팅을 하면 기준 위반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특히 앞유리는 야간과 우천 시 시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기준이 더 엄격합니다. 

운전석 옆 유리 기준이 다른 이유

 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는 법 기준상 가시광선 투과율 40% 미만이면 안 됩니다. 앞유리보다 조금 더 어두운 수준까지는 허용되지만, 너무 진하면 불법입니다. 

즉, 옆 유리는 앞 유리보다 기준이 조금 완화되어 있지만, 운전자가 직접 보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전히 제한받는 유리입니다. 그래서 앞 유리와 앞좌석 옆 유리는 같은 운전자 시야 구역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. 

뒷유리와 뒷좌석 유리는 어떻게 봐야 할까?

 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기준을 직접 명시하고 있지만, 자주 궁금해하는 뒷면 창유리와 뒷좌석 옆 유리의 현재 일반 차량 기준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뒷유리 부분은 차량의 용도나 법령 확인이 필요합니다.

불법 선팅의 기준

불법이 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아래처럼 이해하면 쉽습니다.

  • 앞면 창유리가 70% 미만인 경우
  •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가 40% 미만인 경우
  • 그 결과 교통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상태로 운전하는 경우

쉽게 말하면 밖에서 안 보이면 좋은 선팅이 아니라, 운전할 때 안에서 밖이 충분히 보여야 합법입니다. 수치만 생각하지 말고, 최종적으로 법 기준을 충족하는 실제 가시광선 투과율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. 

적발될 경우

 가시광선 투과율 기준보다 낮아 교통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한 사람은 2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.

즉, 선팅 기준 위반은 단순 권고가 아니라 과태료 대상입니다. 금액만 보면 작아 보일 수 있지만, 실제로는 안전과 관련된 기준 위반이라는 점이 더 중요합니다.

자주 헷갈리는 부분

 첫째, 선팅 농도 숫자와 가시광선 투과율을 같은 뜻으로 생각하는 경우입니다. 최종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으로 판단합니다.

둘째, 앞 유리도 옆 유리처럼 진하게 해도 되는 줄 아는 경우입니다. 앞면 창유리는 70% 미만이면 안 되고, 운전석 옆유리는 40% 미만이면 안 됩니다.

셋째, 뒷유리 기준까지 모두 앞유리와 똑같다고 단정하는 경우입니다. 

넷째, 시공 점에서 괜찮다고 하면 무조건 합법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. 실제로 중요한 것은 시공 설명이 아니라 최종 차량 상태가 법 기준에 맞는지를 봐야 합니다. 

다섯째, 선팅은 프라이버시 문제일 뿐 안전과는 별개라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. 기준보다 낮은 투과율이 교통안전에 지장을 줍니다.